정답: 4번 소방방재청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 명령 등의 권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권한은 주로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