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1. 모든 이송취급소는 일반적으로 소화난이도등급 I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연면적 600m²의 제조소는 규모가 커서 소화난이도등급 I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지정수량의 150배인 옥내저장소는 위험물의 양이 많아 소화난이도등급 I에 속하지 않습니다. 4. 액 표면적이 40m²인 옥외탱크저장소는 소화난이도등급 I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면적 600m²의 제조소는 소화난이도가 높아지므로 소화난이도등급 I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