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고정 지붕 구조를 가진 원통형 옥외위험물 저장탱크의 최대 허가량을 계산한다. 1. **탱크의 총 높이 및 단면적:** * 탱크 높이: 15m * 탱크 내부 단면적: 100m² 2. **고정식포 방출구의 위치:** * 탱크 상부로부터 아래로 1m 지점에 고정식포 방출구가 설치되어 있다. * 이는 탱크 바닥으로부터 \(15\text{m} - 1\text{m} = 14\text{m}\) 높이에 포 방출구가 설치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3. **고정식포소화설비 관련 규정 적용:**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3. 고정식포소화설비의 설치기준 (나)항에 따르면, 포 방출구는 위험물(액체위험물에 한한다)의 표면이 상승하여도 포 방출구의 설치위치보다 0.3미터 이상 높은 위치에 포가 방출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 이 규정은 액체 위험물의 최대 저장 높이가 포 방출구의 설치 높이보다 최소 0.3m 낮아야 함을 의미한다. 4. **최대 액체 저장 높이 계산:** * 최대 액체 저장 높이 = (포 방출구 설치 높이) - 0.3m * 최대 액체 저장 높이 = \(14\text{m} - 0.3\text{m} = 13.7\text{m}\) 5. **최대 허가량 계산:** * 최대 허가량 = 탱크 내부 단면적 × 최대 액체 저장 높이 * 최대 허가량 = \(100\text{m}^2 \times 13.7\text{m} = 1370\text{m}^3\) 6. **공간용적 기준 확인:** * 문제에서 "공간용적 기준은 만족하는 것으로 가정한다"고 명시되었지만, 계산된 허가량에 대해 다시 확인한다. * 탱크의 총 내용적은 \(15\text{m} \times 100\text{m}^2 = 1500\text{m}^3\)이다. * 최대 허가량 1370m³가 저장될 경우, 공간용적은 \(1500\text{m}^3 - 1370\text{m}^3 = 130\text{m}^3\)이다. * 고정지붕형 탱크의 법정 공간용적은 내용적의 5/100 이상 또는 0.5m 이상 중 큰 것으로 한다. * 내용적 1370m³의 5%는 \(1370\text{m}^3 \times 0.05 = 68.5\text{m}^3\)이다. * 0.5m 높이의 공간용적은 \(0.5\text{m} \times 100\text{m}^2 = 50\text{m}^3\)이다. * 이 중 큰 값은 68.5m³이다. * 실제 확보된 공간용적 130m³는 법정 공간용적 68.5m³보다 크므로, 공간용적 기준을 만족한다. 따라서 이 조건의 탱크를 신설하는 경우 최대 허가량은 1,370m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