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1종 판매취급소에 설치하는 위험물 배합실의 출입구 문턱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이어야 한다. 보기 4는 0.2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틀린 기준이다. 나머지 보기 1, 2, 3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배합실의 올바른 설치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