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옥외의 공작물로 된 일반취급소의 경우 최대수평 투영면적이 500m²일 때 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의 소요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5단위이다. 이는 화재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소화설비 기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