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지문에서 설명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위험물'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는 이러한 성질을 가진 물품을 '위험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