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조소등의 기준)에 따라,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 그 건축물(시설)의 주위에는 너비 3미터 이상의 보유공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문제에서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0배라고 명시되었으므로, 최소 3미터 이상의 보유공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