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위험물 옥외저장소에서 지정수량 200배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최소 15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화재나 폭발 시 주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 기준입니다. 제4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이 아닌 경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