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에 따르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보기 1에 해당) 2.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일반취급소 3. 이송취급소 (보기 2에 해당) 4.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6.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탱크저장소 7.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이동탱크저장소 8. 암반탱크저장소 (보기 3에 해당) 9.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지하탱크저장소 보기 1, 2, 3은 위 목록에 명확히 해당하여 예방규정 대상입니다. 보기 4는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탱크저장소"입니다. 법령에서는 옥내탱크저장소의 경우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일 때 예방규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13조 제6호). 또한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이라는 기준은 옥내저장소(시행령 제13조 제5호)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기 4는 옥내탱크저장소에 대한 법령상의 특정 기준(100배 이상)과 수량(200배 이상)이 일치하지 않으며, 옥내저장소의 기준(200배 이상)과 저장소 종류(옥내탱크저장소)가 일치하지 않는 조합이므로, 제시된 기준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