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제시된 지문에 따르면 동식물유류가 안전하게 수납·저장되어 있으면 위험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조소 등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운반 시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운반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기 4번의 설명은 틀렸습니다. 동식물유류를 화물자동차에 적재하여 운반할 경우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운반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기 4번이 틀린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