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지정수량의 15배인 위험물옥내저장소의 경우, 보유공지는 2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내화구조에 해당하므로 벽·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일 때는 보유공지를 2m로 설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