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은 시·도 조례가 아닌,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를 받습니다. 나머지 보기는 각각 항공기, 궤도,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에 대한 내용으로, 이들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