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안전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조소 등의 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