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제1류 위험물은 주로 산화성 물질로, 제6류 위험물(산화성 고체)과 함께 적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특정 조건 하에 함께 운반이 가능합니다. 제3류와 제4류는 각각 자연 발화성 물질 및 인화성 액체로, 제1류 물질과 함께 적재할 경우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함께 운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