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는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