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정기점검의 대상 등)에 따르면 정기점검 대상인 제조소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규정 작성 대상인 제조소등 2. 지하탱크저장소 3. 이동탱크저장소 4. 이송취급소 5. 지정수량 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6.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 7.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 8.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이중벽탱크 또는 이중배관을 설치한 제조소, 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또는 옥외탱크저장소 9.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 이중벽탱크 또는 이중배관을 설치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제2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저장소 또는 취급소를 제외한다) 보기 1(예방규정 작성대상인 제조소등), 보기 2(지하탱크저장소), 보기 3(이동탱크저장소)은 위의 규정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에 해당합니다. 보기 4(지정수량 5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옥외탱크를 둔 제조소)는 지정수량 50배 이상 또는 100배 이상이라는 기준에 미달하므로 정기점검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