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벽, 기둥, 바닥, 보, 서까래는 내화재료로 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규정이지만, 모든 위험물제조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위험물의 종류, 수량 등에 따라 내화성 요구가 달라집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일반적인 규정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