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안전교육) 제1항에 따르면, 위험물취급자격자, 위험물안전관리자, 탱크시험자, 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보기 2는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