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과산화수소는 농도가 36% 이상일 경우 위험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농도가 40중량%인 과산화수소는 위험물에 해당합니다. 황산과 질산은 특정 농도 이상에서 위험물로 분류되지만, 보기의 조건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철의 분말은 특정 조건에서 위험물로 분류되지만, 보기의 조건은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