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화성고체와 자기반응성물질이 함께 있는 경우, 더 위험한 성상인 자기반응성물질로 품명 지정됩니다. 따라서 인화성액체와 자기반응성물질의 경우에도 자기반응성물질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보기 4의 설명이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