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제조소등의 관계자에게 위법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긴급사용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사전 예방 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