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지정수량의 1/10 이하의 위험물에 대해서는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준으로, 소량의 위험물에 대해 적용되어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운반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