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이동탱크저장소의 기준에 따르면, 위험물을 이동탱크저장소에 주입하는 때에는 주입관의 선단이 탱크의 밑부분에 위치하는 구조로 하거나 주입관의 유속을 1미터/초 이하로 하여 액표면이 주입관의 선단으로부터 일정높이 이상이 될 때까지 주입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휘발유를 저장하던 탱크에 등유나 경유를 탱크 상부로부터 주입하는 경우, 초기 액 표면이 일정 높이가 될 때까지는 정전기 발생 방지를 위해 유속을 1 m/s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