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한 후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재는 30일 이내가 아닌 다른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규정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