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제조소는 대량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화재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체소방대의 구성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