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이동탱크저장소,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위험물 옥외저장소, 이송취급소는 모두 정기점검 대상 제조소등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위험물 옥내저장소는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