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위험물을 저장할 때 옥외저장탱크의 측면과 보유공지 사이에는 안전을 위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인 경우, 해당 거리는 3m 이상입니다. 이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규정된 거리입니다. 제6류 위험물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