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1. 지정과산화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는 바닥면적 150m² 이내마다 격벽으로 구획해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제1호 가목 2) 2. 옥내저장소에는 원칙적으로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은 자체적으로 불연성이며, 다른 위험물과 혼재 시 위험성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전거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제1호 나목 1) 3. 아세톤(제4류 위험물)을 처마높이 6m 미만인 단층건물에 저장하는 경우,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은 1000m² 이하로 해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제1호 가목 1) 4.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저장소는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1000m² 이하로 해야 하며, 옥내저장소 부분은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고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00m²는 지정과산화물 또는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을 저장하는 경우의 바닥면적 기준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제1호 가목 1 및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