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가연성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배출능력 기준은 배출장소의 용적에 따라 다릅니다. 배출장소의 용적이 500m³일 경우, 시간당 배출능력(국소방식)은 10,000m³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