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에는 알킬리튬, 알킬알루미늄, 알킬마그네슘 및 그 밖의 유기금속화합물이 포함된다. 트리에틸알루미늄은 '알킬알루미늄'에 명확히 해당하며, 이는 '유기금속화합물'의 특정 품명으로 분류된다. 다른 보기의 트리에틸칼륨, 트리에틸인듐, 디에틸아연은 법규에서 명시된 알킬리튬, 알킬알루미늄, 알킬마그네슘에 직접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밖의 유기금속화합물'에 속한다. 따라서, 트리에틸알루미늄은 법규에서 '알킬알루미늄'이라는 별도의 품명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밖의 유기금속화합물'이라는 포괄적인 범주에는 속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