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과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은 지정수량의 10배일 경우에도 혼재가 가능합니다. 이 두 종류는 서로 반응하여 위험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함께 운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