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제조소등의 사용정지 또는 허가취소는 주로 시설의 안전성 또는 허가 요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보기 1(변경허가 없이 위치·구조·설비를 변경한 때), 보기 2(소방서장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 명령을 위반한 때), 보기 3(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은 제조소등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정지 또는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 보기 4(소방서장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때)는 행정조사 또는 감독에 대한 협조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직접적인 사용정지 또는 허가취소 사유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