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보기 4의 정의에서 "관할 지자체장이 정하는 장소"라는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취급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옳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