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변경신고 등)에 따르면, 제조소등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