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 펌프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펌프설비의 기준 중 보기 1, 2, 3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옥외탱크저장소의 기준)에 명시된 내용으로 맞는 기준이다. 보기 4의 내용은 "집유설비에 모인 위험물이 배수구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분리장치 등을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문제에서 지정하는 위험물은 '알코올류'이다. 알코올류는 물과 잘 섞이는 수용성 위험물이기 때문에, 유분리장치(기름과 물의 비중 차이를 이용해 분리하는 장치)로는 알코올을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 따라서 알코올류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적절한 분리 방법이 아니므로 틀린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