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제5류 위험물은 자기반응성 물질로, 가열, 충격 또는 마찰 등에 의해 폭발적으로 분해될 수 있으며 연소 시 자체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소화가 어렵다. 1. 제3류 위험물(금수성 물질 및 자연발화성 물질)과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 물질)은 위험성이 상이하여 동일한 옥내저장소에 함께 저장하는 것이 금지된다. 따라서 1m 이상 간격을 두더라도 함께 저장할 수 없다는 내용은 옳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제5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게시판에는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를 표시하여야 한다. "화기엄금"만 표기하면 된다는 내용은 옳지 않다. 3. 제5류 위험물은 자체적으로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연소 시 외부 산소 공급이 없어도 불이 꺼지지 않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산소 농도를 낮추는 원리의 이산화탄소소화기나 할로겐화합물소화기는 적응성이 없으며, 다량의 물을 이용한 냉각 소화가 주된 방법이다. 따라서 이산화탄소소화기와 할로겐화합물소화기가 모두 적응성이 없다는 내용은 옳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르면, 제5류 위험물의 운반용기 외부에는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를 표시하여야 한다. "화기엄금"만 표시하면 된다는 내용은 옳지 않다. 제공된 정답이 4번이므로, 4번 보기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