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위험물 제조소에서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의 기산점이 되는 선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 부지 안에 있는 다른 건축물(제조소에 부속된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외벽 2. 제조소등에 인접하는 건축물(제조소에 부속된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외벽 3. 제조소등이 설치된 부지의 경계선 4. 제조소등에 인접하는 도로의 중심선 보기의 내용을 위 기준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기 2(제조소등에 인접한 도로의 중심선)는 위 기준의 4번에 해당합니다. * 보기 3(제조소등이 설치된 부지의 경계선)은 위 기준의 3번에 해당합니다. * 보기 4(제조소등의 외벽과 동일 부지내의 다른 건축물의 외벽간의 중심선)는 직접적인 기산점은 아니지만, 위 기준의 1번(동일 부지 안에 있는 다른 건축물의 외벽)과 관련이 있으며, 두 건축물 외벽 사이의 중심선은 일반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선입니다. 그러나 연소 우려 외벽의 기준에서는 다른 건축물의 외벽 자체가 기산점입니다. * 보기 1(동일 부지내의 다른 건축물과 제조소 부지 간의 중심선)은 '다른 건축물'의 외벽과 '제조소 부지' 전체 사이의 중심선이라는 점에서 명확한 하나의 선으로 정의되기 어렵고,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산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