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히드라진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에 해당하며, 인화점은 38°C이다. 이는 제2석유류(인화점 21°C 이상 70°C 미만)의 범위에 속한다. 또한 히드라진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물질이다. 따라서 제2석유류 중 수용성 물질의 지정수량인 2000L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