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지문에서 설명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은 위험물을 의미합니다. 위험물은 법적으로 지정된 물질로,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