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법적 기준은 일반적으로 용기, 적재방법, 운반방법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사방법은 운반보다는 저장이나 취급 과정에서 더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 )' 안에 들어갈 용어가 아닌 것은 '검사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