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는 자기반응성물질과 산화성물질의 지정수량 단위를 액체와 고체의 구분 없이 "킬로그램"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이러한 물질이 고체 또는 액체의 상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