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주유취급소가 안전거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조소, 옥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등은 안전거리 규제의 대상이지만, 주유취급소는 별도의 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