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관계인은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는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요구사항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