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위험물 품명 및 지정수량에 따르면, 제4석유류는 인화점이 200℃ 이상 250℃ 미만인 것을 말하며, 기어유는 여기에 해당한다. 중유와 클레오소트유는 제3석유류(인화점 70℃ 이상 200℃ 미만)에 해당하고, 등유는 제2석유류(인화점 21℃ 이상 70℃ 미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