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위험물탱크의 공간용적은 소화설비의 소화약제 방출구의 설치 위치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다. 소화약제 방출구를 탱크 안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경우, 공간용적은 해당 소화설비의 소화약제 방출구 아래 0.3미터 이상 1미터 미만 사이의 면으로부터 윗부분의 용적으로 한다. 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위험물 제조소등의 소화설비의 기준)에 명시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