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인화성액체(제4류 위험물)의 인화점 측정은 밀폐식 인화점 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기 1의 태그 밀폐식, 보기 2의 세타 밀폐식, 보기 4의 펜스키-마르텐식은 모두 밀폐식 인화점 측정기로, 법령에서 인화성액체의 인화점 측정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보기 3의 클리브랜드 개방식 인화점 측정기는 개방식 측정기로, 일반적으로 인화성액체의 법적 분류를 위한 인화점 측정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개방식은 밀폐식보다 높은 인화점 값을 나타내며, 주로 비교적 휘발성이 낮은 물질의 인화점이나 연소점 측정에 활용된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