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주유취급소 등의 특례)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유취급소에는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10000리터 이하의 것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