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옥외저장소에서 지정수량 200배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15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기준입니다. 제4류 및 제6류 위험물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