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자는 법적으로 연 1회 이상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규정된 최소 점검 주기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