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석유류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석유류**: 인화점이 21℃ 미만인 것 (예: 휘발유, 벤젠, 톨루엔, 아세톤) 2. **제2석유류**: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인 것 (예: 등유, 경유) 3. **제3석유류**: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것 (예: 중유, 클레오소트유, 아닐린) 4. **제4석유류**: 인화점이 200℃ 이상 250℃ 미만인 것 (예: 기어유, 실린더유, 윤활유) 각 보기의 연결을 확인하면: * 보기 1: 제1석유류 - 아세톤 (정확한 연결) * 보기 2: 제2석유류 - 등유 (정확한 연결) * 보기 3: 제3석유류 - 경유 (경유는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으로, 제2석유류에 해당하므로 틀린 연결) * 보기 4: 제4석유류 - 기어유 (정확한 연결) 따라서 품명과 위험물의 연결이 틀린 것은 3번입니다.